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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03. 22. 선고 2005가단3236 판결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Title

Whether the attachment of property subject to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legitimate;

Summary

Registration of seizure based on an invalid sales contract shall be filed for the invalidation of cause.

Related statutes

Article 11 (Property)

Text

1. As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1 to the Plaintiff

가.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1997.9.11. 접수 제11151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B. Defendant Republic of Korea:

(1)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on January 25, 200 by this Court No. 4408;

(2)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on June 13, 2001 by this Court No. 53602;

(3)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by Law No. 56769 of April 15, 2002 of this Court;

(4)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by this Court No. 14729, Feb. 13, 2003;

다. 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0.2.17. 접수 제9514호로 마친 압 류등기의,

라. 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2.7.31. 접수 제11052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마. 피고 〇〇〇는

(1)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by Law No. 24060 of March 7, 2003;

(2)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by this Court No. 14572, Feb. 6, 2007;

바.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2003.11.27. 접수 제1515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g) Defendan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1)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by Law No. 113761 of October 27, 2004;

(2)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under this Court No. 17264, Feb. 21, 2006;

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의 파산관재인 〇〇〇〇〇〇는

(1)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eighboring mortgage completed by Law No. 111851 of Sep. 12, 1997;

(2)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completed by Law No. 111852 of September 12, 1997;

자. 피고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은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As to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ompleted on September 11, 1997 by this Court No. 111515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nnexed list 1, the Defendant shall express his/her intention for each acceptance to the Plaintiff.

3. As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chedule 2 attached hereto to the Plaintiff:

가.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1994.11.23. 접수 제35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〇〇〇는 이 법원 1997.10.22. 접수 제131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 〇〇〇은 1993.11.1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원 1997.9.11. 접수 제111515호로,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원 1994.11.23. 접수 제353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 2000.1.25. 접수 제4408호(소관:〇〇세무서), 2001.6.13. 접수 제53602호(소관:〇〇세무서), 2002.4.15. 접수 제56769호(소관:〇〇세무서) 및 2003.2.13. 접수 제14729호(소관:〇〇세무서)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2)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0.2.17. 접수 제951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3) 피고 〇〇〇〇〇 〇〇〇는 이 법원 2002.7.31. 접수 제110529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4) 피고 〇〇〇는 이 법원 2003.3.7. 접수 제24060호 및 2007.2.6. 접수 제1457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5) 피고 〇〇〇은 이 법원 2003.11.27. 접수 제151595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6)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원 2004.10.27. 접수 제113761호 및 2006.2.21. 접수 제1726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7)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2001.4.6.파산하여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11852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8) 피고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은 이 법원 1997.9.12. 접수 제1118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997.10.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 법원 1997.10.8. 접수 제122353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〇〇〇가 이 법원 1997.10.22. 접수 제131161호로 1997.9.18.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round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Nos. 1, 6, 7, 11, 12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Article 11(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hereinafter “Act”) provides that “When a public-service corporation intends to sell, donate, lease, exchange, exchange basic property as security, offer it as security, or borrow a certain amount of basic property for a long time more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 above provision is a mandatory provision in light of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11(1) of the 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84Ma591, Dec. 1, 1984). If the representative of a public-service corporation sells basic property below the disposal price as the condition of permission, i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as it violates Article

나. 이 사건으로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 및 갑 제 제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3.3.10. 공익법인인 피고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원고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처분가격을 감정평가액인 495,369,000원 이상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처분가격을 감정평가액인 70,657,500원 이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처분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187,207,5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인 감정평가액 합계 566,026,500원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위 허가조건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각 압류등기, 피고 〇〇〇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처분등기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이루어진 피고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〇〇〇은 1997.9.1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2000.1.25.자, 2001.6.13.자, 2002.4.15.자 및 2003.2.13.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2000.2.17.자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02.7.31.자 압류등기의, 피고 안산시는 2003.3.7.자 및 2007.2.6.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〇〇〇은 2003.11.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10.27.자 및 2006.2.21.자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1997.9.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일자 지상권설정등기의, 피고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은 1997.9.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권자인 피고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〇〇〇은 1994.11.2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〇〇〇는 1997.10.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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