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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45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1. 7.경부터 2012. 7. 4. 11:40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약 10여 평의 면적에 냉장시설, 진공포장기, 저울, 도마 등을 설치하여 하루 평균 50,000원 상당의 닭과 오리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양주시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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