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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1 2012고합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 06: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남부산농협 앞 도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경성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1. 07:47경 부산 남구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04경, 같은 날 08:19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L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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