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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7. 20. 14:16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된 형이 징역 6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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