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8. 05:38경 서울 강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계산대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가 담배를 피우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담배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님을 안 받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아. 이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따위로 생긴 년이 지랄한다. 욕하는 건 CCTV에 안 나와 이 년아. 쌍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가량 침을 뱉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메뉴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0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8. 08:5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여종업원들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로 가 “씨발 내가 누군지 아나. 계보에 올라 가 있는 건달이고 내가 전화 한통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들을 죽여버리고 가게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물통으로 그곳 종업원인 I 등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영업장부를 구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1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