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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화성-동탄 고속도로 상행선 20.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나머지,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에쿠스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17,080원 가량이 들도록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제15쪽)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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