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봉화교차로 200m 전방 82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평택 포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 2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나머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액티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위 액티언 차량 운전석 뒷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차량에 수리비 3,541,016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