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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4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유리컵으로 머리를 때려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작은 아들인 D을 찾으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제지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E(31세)에게 욕설하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팔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전요원에게 제압되어 응급실 밖으로 끌려나갔음에도 다시 응급실로 진입 시도 중 안전요원에게 제지당하자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C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때리려는 행위 관련)

1.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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