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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3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7. 대전 유성구 C 내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여직원 E에게 F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의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하여, F이 위 승용차를 양도한 바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컴퓨터로 자동차등록번호란에 ‘G’, 차종란에 ‘대형승용 2008’, 차대번호란에 ‘H', 차명란에 ‘모하비’, 매매금액란에 ‘9,000,000원’, 양도인란에 ‘F’, 양수인란에 ‘D(I) 상품용’, 작성일자 ‘2012. 3. 27.’ 등으로 기재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증명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대전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2. 1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제1항 기재와 같은 G 모하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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