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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2012. 8. 14.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위 101동의 10-11호 쪽에서 8-9호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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