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건물 D동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C건물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건물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