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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구합3186
조건부 면허취소
Text

1. The plaintiff's successor'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include costs resulting from the participation.

Reasons

... 대체 운항한 선박(오션플라워호등)의 수송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기간은 면허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이므로 3년간 운항선박(면허선박과 면허선박 대체선박)의 수송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정기준: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기간: 2010.8.1.~2013.7.31. - 면허신청일(2013.8.23.) 전월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기간(고시3조) 1일 운항 가능횟수 산정 - 썬플라워호(카페리): 4회 * 운항(3시간) 정박(2시간) = 5시간, 1일 24시간 ÷ 5시간 = 4.8회 - 오션플라워호(썬플라워호 겨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박): 2회 * 운항(3시간) 정박(2시간) = 5시간, 1일 13시간 ÷ 5시간 = 2.6회 - 씨플라워호(썬플라워호 겨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박): 2회 * 운항(4.5시간) 정박(1시간) = 5.5시간, 1일 13시간 ÷ 5.5시간 = 2.45회 - 오리엔트호(카페리): 2회 * 운항(6시간) 정박(2시간) = 8시간, 1일 24시간 ÷ 8시간 = 3.0회 - 아라퀸즈호(카페리/오리엔트호 대체선박): 4회 * 운항(4시간) 정박(1시간20분) = 5시간20분, 1일 24시간 ÷ 5시간20분 = 4.61회 - 면허신청 선박(쾌속선): 2회 * 운항(3시간) 정박(3시간) = 6시간, 1일 13시간 ÷ 6시간 = 2.16회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산정 [기존 운항 선박] 해운조합 수송실적 자료(최근 3년간 수송실적) [아라퀸즈호]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산출(아래 표와 같음) [면허신청 선박] 여객수송실적(화물 수송 없음) - 3년간 평균운항일수: (썬플라워호 260일 아라퀸즈호 247일) ÷ 2 = 253일 - 여객1인당 평균운임: 기존 운항선박(5척) 평균운임 ÷ 5 = 202,438원 ÷ 5 = 40,487원 - 연간 제공가능 여객수송 능력: 여객정원 600명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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