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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0:4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 4단지 앞 이면도로를 운남주공 4단지 정문 쪽에서 404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소나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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