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9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 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07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에게 10일당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중순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다음 10일에 10%의 이자를 받아 연 36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중순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2명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그들로부터 최저 연 182.5% 최고 연 365%의 이자를 지급받아 각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불공정 채권 추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10. 하순 13: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점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이자식, 개자식, 사기꾼,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1. 7. 10. 22: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점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사기꾼같은 놈아, 너 거짓말만 하고 도망다니면 가만 안 놔둔다, 빨리 이자 넣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