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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84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F or interfere with the Victim C.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guilty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en months of imprisonment)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E’ 교회의 교리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 C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4. 3. 1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자신이 계단에서 전화를 하려고 할 당시에 자신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I는 피고인이 2013. 4. 3. 19:00경에 찾아와 피해자 C와 같이 계단 앞에 서 있었는데 이윽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현관 밖으로 나오니 피해자 C가 계단 아래 나무에 기대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밀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36~3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B. The instant crime of determining unreasonable sentencing requires eight weeks’ medical treatment by assaulting the victim F, who is his own wife, and harming the victim C from 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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