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4길 46에 있는 지하철 잠원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위 승강장의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던 역무원과 청소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 위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놔둬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