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1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해자 D 개인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기재 금원의 경우에도 조합이 고용한 현장 직원 I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자력도 있었고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상계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 기재 각 금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시흥시 C오피스텔 조합의 조합원이자 총무였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B의 운영자였던 점, ② 위 각 금원은 위 조합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 D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점, ③ 피해자 D은 개인 명의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피해자 D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이러한 전제에서 조합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부분 역시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내지 B 측에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역시 인정된다),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기재 금원 관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