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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10 2015고단292
모욕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600,00, and by a fine of KRW 300,000, respectivel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re members of the Daejeon Northern Branch F G Bran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MMMM G Branch”) affiliated with F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 G factory production workers as a subdivision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Metal Trade Union, an industrial trade union at a nationwide level.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1. 08:0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F G공장 사내식당 앞에서, 금속노조 G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명 및 F 노동조합(이하 ‘F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소식지를 돌리고 있는 F 노조 소속인 피해자 I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내 새끼여 새끼 아니면 새끼야, 입 다물고 있어 이 새끼야”, “야 I이, 너 말조심해 이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인마, 나이 처먹었으면 나잇값을 해 이 새끼야, 나잇값 하라고 이 새끼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뭘 똑바로 살았어 니가, 덜 떨어진 니가”, “나잇값 해 이 새끼야” 검사가 제출한 녹취 원본 파일(증거목록 순번 9)에 담겨 있는 음성 파일 중 재생시간 5분 12초부터 5분 36초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속된 대화 속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음성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욕설 외에 위와 같은 욕설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However, in the case of “n't fl't fl' or fl't fl't fl't fl't fl't fl't fl's or fl't fl't fl't fl't fl't fl't fl't fl

Therefore,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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