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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1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말티삼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의 교통섬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당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C은 교통섬에 서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여기 계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를 좀 집에 태워 달라.”고 말하자, C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라 그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는 돈이 없어서 택시를 탈 수 없다.”, “내 여기서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다.”, “가만 두어라. 내 여기 있을 거다.”라고 횡설수설하였고, C이 피고인을 보도 쪽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니가 나를 데리고 갈라꼬.”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처벌받은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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