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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94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준강간의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다소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 자체는 용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협박의 점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없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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