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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87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8.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같은 해 11. 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망상형 조현병(과거 병명 :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6. 사람들이 피고인과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을 죽일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떨어트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16: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올림픽대교 북단 인도 위로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데리고 간 후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안쪽 난간을 잡고 버티자 격분하여 보도블록(가로 20cm, 세로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리 밑으로 떨어트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정신 감정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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