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6. 김천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7. 13. 15:3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77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등을 밟았고, 이를 본 피해자 D(여,57세)가 ‘이라믄 할머니 다친다, 이라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 피해자 D를 일으켜 세워 2~3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상습상해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2~3회 가량 바닥에 넘어뜨리고 있었다.
그 곳은 시장 입구 도로가이고 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D을 넘어뜨릴 때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66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D을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려 D이 피해자에게 부딪치면서 D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위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