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에 있는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초교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흥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다가교 쪽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2,538,762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666,92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