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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3고단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부의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큰소리치는 것을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진정시키려고 하자 G, D,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칼맞아 뒤질 것이다, 씹할, 병신새끼야, 전라도 새끼들은 다 그러냐,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병신새끼야 뇌물받아 쳐 먹었냐, 밖에 나가면 뒤질 줄 알아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병신새끼야, 너희 엄마 씹할 년이다, 빨리 사건이나 처리해라, 이제 살인사건 난다, 알아서 해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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