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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186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하순 1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 미용실에서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금전문제로 D를 만나고 가겠다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미용실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F가 싸워 이를 말리며 자신의 처에게 나가자고 하며 머물렀을 뿐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F는, 자신의 모 D와 애인관계이고 홀아비로 알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피고인이 D를 찾아 피고인의 처와 함께 미용실에 들어와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고 버텨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모두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와 F가 다투었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에 응하지 않고 머무른 이상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자신의 처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머무른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채권은 F의 모 D에 대한 것이고 F에 대한 것이 아닌 점, D가 미용실을 경영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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