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 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