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and a fine of KRW 3,000,000, and Defendant C and D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nd the victims are the members of the G principal meeting located in the F of the Gangse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Defendants are members of the "H", and the victims are members of the "I".
When the JJ around August 1, 201 received a judgment for invalidation of hearing (a decision at a higher level of the church to which the above church belongs) from the above church members, the peace union shall be the same year.
8. 4. Temporary Chief of the Council: The above H and the above K conflict with the ice ice of the G Council, which prevented the G Council from having access to the G Council at H level; and as a result, the I supported H and the K Council by the glag was constantly disputing with each other.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B, C은 L과 공동하여 2012. 5. 13. 12:12경 위 G교회 본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을 때 성명불상의 H 회원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채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들이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입에서 담배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휴″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1층 로비로 나가자, 예배 참석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들을 서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피해자 N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N, M의 몸을 밀치고, 위 M과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 N의 팔을 잡아 당겨 위 M과 피해자 N을 서로 떼어내고, L은 위 M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commit violence, thereby victim N as a member of Gi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