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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552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subparagraphs 1 through 6, 8 through 12, and 17 through 17.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pril 24,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2, 2014, and is currently under suspended execution.

1. 피고인은 2015. 3. 16.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하공장에서 상표권자 ‘ 샤넬’ 이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309448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1개를 제조하여 가품 도매업자인 E으로부터 649,000원을 받고 E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의 ‘ 신유’, ‘ 쌍 대’, ‘ 쌍 소’, ‘ 럭셔리’, ‘ 위 스퍼’, ‘ 쌍 중’, ‘G’, ‘H’, ‘ 손 파’, ‘ 버블’ 등은 모두 위 상표권자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Throughout 15 times as described in the above, 180 bags which attached the forged trademark of the same shape as the above registered trademark are manufactured, and receive total of KRW 10,352,000 from E and sold it to E, and thereby infringing on the trademark right of the above trademark owner.

2. 피고인은 2015. 8. 27. 경 서울 서대문구 F,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 샤넬’ 이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309448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공장에서 3개 상표권 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합계 163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금형, 금속 장식물, 가죽 로고, 가방 포장용 부직포, 가방 안감 재단 물 등 합계 1,797점을 가품제조를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The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suspects of E by each prosecutor's office;

1. Each protocol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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