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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4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함)의 조직부장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7. 21. 11:20경부터 12:38경까지 서울 중구 C 앞 인도에서 B노조원 약 20명과 함께 2열로 늘어선 후, 피고인은 확성기를 손에 들고 ‘D 및 E 문제를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노조원들은 미리 준비한 ‘E정리해고철회, D직장폐쇄철회, F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인쇄된 플래카드 1개(가로3m, 세로1m)를 들고, ‘정리해고철회, 노조파괴중단, F 정부규탄’이라고 기재된 몸자보 20개를 각각 부착한 상태로 피고인을 따라 구호를 제창하고 ‘파업가’, ‘철의 노동자’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 G대사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차 구호를 제창하여「D 및 E 문제 해결 촉구 삼보일배」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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