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3344
매매대금반환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100,000 won to the plaintiff and 15% per annum from December 20, 2018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갑 2, 4~7, 8-1, 8-2, 9~1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D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7. 6. 13. 피고로부터 김제시 E리에 있는 5필지의 토지(☞ F~G 답)를 각각 따로 매수하면서, 각각의 특약사항란에 “8. 현 부지의 목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부합하지 못할 시(동의서 등), 양측의 이의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린다.”는 문구를 명시한 사실, ② 그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측이 2017. 6. 13.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피고 측에게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136만원(= 23,168,000원 78,192,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측으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영수증(☞ 갑 8-1, 8-2)> 2장을 각각 받은 사실, ③ 그 후 원고 측은 위 각 토지 인근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7. 12. 하순경 피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유보한 각각의 해제특약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알린 사실, ④ D은 2018. 12. 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구체적으로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2018. 12. 4.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뜻을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측과 피고가 맺은 위 각 매매계약은 2018. 1.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실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수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억 136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0. ☞ 이 사건 '2018.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