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2.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years;
3. One set of Samsung Tallon 9.
Reasons
. Every male shall have a flavoring;
최근에 남자랑 잤나’라고 물으며 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급성 항문 열창’을 입었다. ㈔ 피해자는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운전해 가면서 계속 쭉 대화만 했어요.
대화만 하다가 별장까지 갔는데 그 대화를 할 때 칼로 위협하진 않았지만 대화내용이 좀 그랬죠.
It is so much as to say that I would like to talk with the deceased, I would like to talk more than once.
What he handled a person. In that sense, the person’s speech was made, and the author continued to borrow the hand on the side of the person.
그 사람이 자기 쳐다보지 말라고 해서’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5쪽). ㈕ 그 무렵 녹화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아니, 나 진짜, ** 오빠 진짜 무서운데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68쪽). (2) 별장 및 별장 마당 주차장에서의 상황 ㈎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별장에 도착하여서는 칼을 자신의 안주머니에 넣고 결박용 투명테이프를 함께 챙겨서 피해자와 함께 별장에 들어갔고, 칼과 테이프를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별장에 도착한 시각은 2018. 12. 18. 22:40경으로 겨울밤이었고, 위 별장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가가 많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피해자는 ‘도로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산을 타고 가야 하는 곳이고 허허벌판에 집만 달랑 있는 곳'이라고 인식했을 뿐 별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권 96쪽).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2. 19. 00:20경 별장에서 나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