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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지구대 앞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곳 바닥에 있던 보도블록을 손에 들고 “경찰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B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경위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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