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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49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 10: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잡아 당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1. 판시전과: 사건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조회서,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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