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 아동복지법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