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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14 2019고단3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85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수금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C 인터넷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돈세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계좌 명의자 D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은행 쪽 사거리 근처에서 카키색 점퍼에 하얀색 바지를 입은 남성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5경 정읍시 G에 있는 H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D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려던 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45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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