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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6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15:0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201동 2405호에서 피해자 C(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이 동인으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데에 불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호간 폭행을 하는 가해행위로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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