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사용흔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 압수물총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7574]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7. 1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주택'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0.03g을 넘겨주고,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8. 19:00경 위 C주택 2동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9933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의 어느 날 19:00경 위 C주택 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10781]
4.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9. 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주사기 등 감정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주사 자국에 대한) [2012고단9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2고단10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각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