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rporation D in Gyeyang-gu C and the first floor in Goyang-gu, Gyeyang-gu.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금천구 E,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H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에 의류 제품을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중 판매 수수료 45%를 제외한 금액을 받아서 알선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겠다.
“The purpose was to make a false statement.”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에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의류 제품을 납품하게 하더라도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6. 12. 경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제품 2,153개를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의류 제품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G and I;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lectronic tax invoices, account statements, and settlement;
1.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347 (1) of the said Act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uspended execution;
1.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s: (a) agreement with the victim on the reason of sentencing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b) the same criminal record and fine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