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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5. 1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본 목격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위 목격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21경부터 22: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위 D로부터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파출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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