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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1 2019고단129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1: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아동 C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배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발견하고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이 피해아동 C을 데리고 작은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작은방으로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 C을 감싸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버스를 집어들어 피해아동 C에게 집어던져 피해아동 C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는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수강명령의 이행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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