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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31 2012고정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747]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7. 16: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던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여자한테 왜 손대노, 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쇼파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쇼파 옆에 있던 황토밥솥(내부용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4. 13. 19: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마누라 관리 잘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서도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74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2012. 4. 13. 21:01경 ‘내 당신 만나 후 고발이 많치만 난 당신가 한 말은 꼭지끼다 당신도 지키세요부탁’, 같은 날 21:40경 ‘온 몸 사진 말입니다 난 절대 먼저 상대를 배신안하요 하지만 당신은 진심으로 믿으소’, ‘난 형수님의 믿어고 또 가게에세 내보고 형수 책임지라고 말하고 지금 다른말하오 내증인도 이고 택시도 또 집에 사진도 있죠’, 같은 날 21:46경'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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