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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여, 40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

C은 동거인 E과 함께 2011. 8. 7. 15:05경 오산시 D다방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100만원을 요청하였고 다방안에 있는 내실에서 C과 피고인이 대화를 시작하였고, E은 다방내부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C이 먼저 도발을 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C에게 맞아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급함을 느낀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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