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343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22:2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건영캐스빌 부근 B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통화 및 버스차량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이 건 휴대폰을 습득하게 된 경위도 호기심에 집으로 가져갔을 뿐 이를 처분하여 그 댓가를 취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