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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1고단73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386]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B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노무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경부터 2010. 11.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7,154,420원, 상여금 3,160,810원, 퇴직금 2,243,670원, 합계 12,558,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0의 각 기재 부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순번 3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총 197,551,6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346]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I 등 4명에 대한 금품 체불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A와 공모하여 2009. 11. 9.부터 2010. 5.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합계 8,771,2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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