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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7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함께 2012. 6.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11,000원으로 속칭 ‘고스톱(맞고)’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위 장소에서 고스톱 도박을 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현재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대고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8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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