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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43425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의 소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a company that is engaged in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and sales business, etc. of the parties concerned, is a company that implements a new business of selling E hotel E (hereinafter “instant hotel”) on the ground D of the static-gun, and the Plaintiffs are those who purchase part of the instant hotel from the Defendant.

B. On November 21, 2014, Plaintiff A and the Plaintiffs’ purchase price payment 1) sold KRW 182,117,250 among the hotel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The details of the sales contract concluded between Plaintiff A and the Defendant are as follows. Executor and seller (hereinafter “A”)C (hereinafter “B”).

(1) and the Agency Trust G (Stat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ck")

) Buy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갑”, “병”이 분양관리신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목적물을 분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유의사항 포함)을 충분히 확인 숙지한 후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준공예정일 :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⑦ 준공예정일은 공사 진행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변경 지정된 준공일 30일 이내에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중도금 대출포함 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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