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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1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게임장의 업주인바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게임장에서 일정 숫자의 물고기를 처치하면 라이프 아이템이 출현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제3 스테이지까지 완료하면 경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HI 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일정 숫자의 물고기를 처치해도 아이템이 출현하지 않고, 미리 여러 장의 아이템카드를 투입하여 라이프와 보호막 등이 늘어난 상태에서 자동진행기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 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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