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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2008초기1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

Prosecutor

E.D.D.

Defense Counsel

Law Firm National Law Firm, Attorneys Kim Su-su et al.

Applicant for Compensation

Nonindicted 1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7 Godan3990, 2007 Godan5245 decided May 2, 2008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One hundred twenty-five days out of the detention days before the judgment is pronounced after filing an appeal shall be included in the penalty of the original judgment.

The defendant shall pay 350 million won to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by fraud.

This order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mistake

The defendant did not use the 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by altering it, and did not receive 30 million won from the non-indicted 1, and he did not receive 50 million U.S. dollars from the non-indicted 1.

B. Unreasonable sentencing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

(1) Determination as to the alteration of private documents and the uttering of private documents

The court below duly adopted and examined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e., ① the defendant's wife, i.e.,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in China (hereinafter "the development company of this case"), issued a 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to the non-indicted 3's deposit account and issued it to the non-indicted 4's best student. ② the defendant's order to submit the development company's main fund in this case's development company's order to the non-indicted 3, and at least 1.3 million won of the company's main fund is necessary at least 1.4 million won of the Chinese currency (or 1.4 million w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on-indicted 3 knew that the defendant did not hold fund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as above, and thus, it seems that the defendant was sufficiently aware that the amount of deposit balance was changed to the non-indicted 4's name and the non-indicted 2's name and the non-indicted 3's 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issued to the non-indicted 70's representative account holder.

(2) Determination on the fraud against Nonindicted 1

The criminal intent of defraudation, which is a subjective constituent element of fraud,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financial history, environment, details of the crime, and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transaction before and after the crime unless the defendant confession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443, Mar. 27, 2008).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0. 3. 31.경과 2000. 4. 8.경 중국인인 공소외 2 가족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어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석방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공소외 2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점, ② 피고인의 처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당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중국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지분이 30억원, 동산으로 통장에 6억원 정도 있었고 월 수입은 5,000만원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회사 설립 당시 변변한 숙소도 마련하지 못해 공소외 6의 집에 머물다가 회사 사무실에서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동안 피부양자라 할 수 있는 처 공소외 3에게 400여만원 정도만을 보내준 것 밖에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05. 4. 18. 우창시에 480만위안(한화 약 6억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증을 교부받았고 각종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위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금원을 우창시에 지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회사의 주책자금으로 공소외 1이 송금한 5만불 이외에는 더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004. 9. 10. 작성한 1차 합동서에는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04. 9. 30.까지 200만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회사의 49%의 지분을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부속합의서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004. 9. 10.자로 맺은 합동서 3항의 공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200만불은 공소외 1의 자금 수급의 편리를 위해 정한 금액이며 실제 투자금은 30만불 이상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맺은 합동서상의 공소외 1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시 2005. 9. 23.에 작성한 2차 합동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회사의 법정대표자이고 공소외 1은 49% 지분을 가진 투자자이다. 공소외 1이 130만불을 이 사건 개발회사의 계좌에 송금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개발회사의 법정대표의 지위를 양도하고 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하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05. 3.경 공소외 1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2차 합동서의 내용처럼 공소외 1을 ‘이 사건 개발회사의 49% 지분을 가진 투자자’라고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이 우창시와 맺은 부동산 개발 계약서에는 ‘본 사업 개발은 2기에 나누어 시행하는데 1기 공사는 2004. 7. 31. 부지를 정리하고 2005. 12. 31. 준공하고, 2기 공사는 2006. 4. 1. 착공하며, 2006. 12. 31. 준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우창시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증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시간이 임박하였으며 엄청난 개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했고 1차 합동서의 내용대로 공소외 1이 200만불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1년이 넘게 합동서 내용대로 투자하지 않는 공소외 1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보유한 금원을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이 사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⑧ 피고인은 검찰에서 ‘ 공소외 1로부터 3억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교부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공소외 7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 8과 통화를 하게 한 후 환치기 방법을 이용하여 3억원을 교부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점, ⑨ 공소외 1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급하라고 소개한 공소외 9에게 3억원(100만원권 수표 300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이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수표 중 일부가 환치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표들 중 일부를 지급제시하여 미화로 환전한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1,000만원 상당을 환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미화 1만불로 환전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0은 그 당시 무직인 상태였고, 환전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소진하였다고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⑩ 공소외 1이 2005. 3. 7.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공소외 9에게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005. 3. 28. 피고인의 중국은행 계좌에 200만위안(한화 약 2억 6천만원)이 입금되었던 점, ⑪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금원의 입금 출처에 대하여 한국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벌었던 돈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심양에서부터 하얼빈까지 650킬로미터를 32,000장의 위안화를 은행차에 싣고 와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⑫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이 없고 공소외 1이 송금한 5만불만이 주책자금으로 납입되었음에도 2005. 6. 24.경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개발회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값 1,200만위안은 해결하였으나 철거보증금 900만위안 중 250만위안만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45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속였던 점, 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관청에 회사 설립 신청 당시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사용했음에도 공소외 1에게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금액 부분이 부풀려져서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우창시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개발회사 설립 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투자한 것이 전혀 없으며 공소외 1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30만불을 이용하여 우창시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외 1에게 30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우창시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고 그 보증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의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5만불과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Although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greed with the non-indicted 2 is recognized, the defendant acquired the money by deceiving the non-indicted 1 while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 ability or will to properly conduct the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and the quality of the crime is not good to deceiving the Chinese people in the position to be forced to depart from Korea due to detention, and the amount acquired by the defendant is not much sufficient, and the defendant does not agree with the non-indicted 1 by denying part of the crime up to the trial, and does not agree with the non-indicted 1 by denying part of the crime up to the trial,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riminal records of the defendant, other conditions of sentencing specified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motive, means and consequence of the crime, etc.,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is not reasonable and too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of this case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one hundred and twenty-five days out of the detention days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is judgment after filing an appeal under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included in the punishment of the court below, and under Articles 25 (1), 31 (1) and 31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350 million won (the amount acquired by the defendant is five hundred and thirty million won, and the exchange rate of December 13, 2004, which is five hundred and forty million won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by fraud, is five hundred and twenty million won, which shall be calculated by converting it into Korea, and therefore, compens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provisional execution order of this case (the provisional execution order of this case shall be included in the provisional execution order of this case).

Judges Lee Jae-young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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