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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02. 13. 선고 91구12082 판결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국패]
Title

Invalidity of Attachment Disposition of Real Estate

Summary

When a notice of payment has been returned by mail (in the case of a delivery not less than four times by mail delivery) even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made and the attachment of real estate is null and voi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On October 24, 1990,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disposition of seizure against the real estate recorded in the attached list is null and void. 2. Litigation costs ar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피고는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가 체납한 1990년 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9,406,490원 및 가사금 564,360원의 국세 및 가산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1990.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첫째, 피고가 위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에 규정된 납부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거지에 발송하였다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압류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압류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선행요건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거나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2) 둘째, 원고는 형식상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대주주인 소외 이ㅇㅇ이 주식을 분산하여 인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대금을 납입한 바가 없고 또한 소외회사로부터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 각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통칙 1-3-11...11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2,3, 을제3호을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내지5, 을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6.5.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고 소외회사가 체납한 1990년 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9,406,490원 및 가산금 564,36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납부통지 당시에는 위 세액이 각 금10,342,420원 및 금620,520원이었으나 그후에 위와같이 줄어 들었다), 원고는 그 당시에도 현재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715 ㅇㅇ아파트 217동 ㅇㅇㅇ호에서 1989. 12. 3.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 데, 피고가 발송한 위 납부통지서는 1990. 6. 8.부터 같은달 11.까지 4회에 걸친 배달회부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부재, 장기폐문, 폐문부재 라는 사유로 반송되기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같이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송달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1990. 6. 21. 납부기한을 다시 같은해 7. 10. 로 변경하여 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로 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1990.10.24.자로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0. 10. 26.에서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받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as long as the plaintiff appears to have registered as a resident in the above domicile and actually resided in the above domicile, service by public notice shall be lawfully served in its domicile. In light of the legal spirit, etc. of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provides that service by public notice shall be exceptionally implemented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it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which is the requirement of service by public notice, is unclear solely on the ground of the absence of the above recipient, the absence of closure, and the absence of long-term closure, etc., and even though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deem that the defendant falls under the requirement of service by public notice, the defendant's service by public notice of this case cannot take effect as it is unlawful and invalid, and the defendant'

3. If so, the defendant's seizur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confirmation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out any judgment on the remain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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