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16, 2014, the Defendant, at around 22:40,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on the part of the victim E (hereinafter “D”), who is an employee of the said main point, following the victim E (hereinafter “E”), who is an employee of the said main point, and was aground of the victim’s shoulder, and again passed back the victim’s side, while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on the part of the victim’s right knife due to his hand.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and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 to E;
1.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먼저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지나가 어이가 없어, 근처에 있던 친한 동생에게 “쟤가 방금 내 어깨에 손 올린 것 봤냐. 쟤 뭐야 ”라고 하며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언니 G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쟤 조심해라. 쟤가 내 엉덩이 만지고 갔다”라고 하기에 피해자도 “그러냐 쟤가 아까 내 어깨동무 하고 지나갔는데”라는 대화를 주고 받으며 일을 했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번 주무르고 지나가 너무 놀라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가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그러면 쟤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를...